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5노2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중 2015고단198호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에서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 대한 특수폭행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