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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7 2015노6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 중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3. 특수폭행’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재물손괴)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3. 15:00경 충북 단양군 C빌라 2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편인 피해자 D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집기류, 꽃병, 유리병을 벽에 던져 깨트려 시가 미상의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12. 10. 20:15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여, 53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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