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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10892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작은형이고, C는 피고의 맏형이다

(이하 원, 피고와 C를 통칭할 경우에는 ‘3형제’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 명의로 1997. 10. 16.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

)을 점유하면서 그곳에서 현재 젖소 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축사는 원고가 단독으로 마련한 자금 등으로 신축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축사를 인도하고, 위 축사를 인도하라는 원고의 2014. 4. 2.자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무렵인 2014. 4. 4. 이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축사는 1995년경 3형제가 각자 자금을 마련하여 목장을 공동운영하면서 신축한 3형제 공동소유의 부동산으로서 소유자명의만 원고 명의로 되어 있을 뿐이다.

나. 판단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707 판결 참조),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참조). 한편 수인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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