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2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승차하여 사당역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9세)의 등 뒤로 다가가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손으로 비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시 및 장소, 즉 2014. 5. 22. 2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승차하여 사당역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C(여, 33세)의 등 뒤에서 팔꿈치와 손등으로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어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