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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46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2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승차하여 사당역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9세)의 등 뒤로 다가가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손으로 비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시 및 장소, 즉 2014. 5. 22. 2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승차하여 사당역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C(여, 33세)의 등 뒤에서 팔꿈치와 손등으로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어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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