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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11912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순남시래기”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5. 20. ㈜와이투씨와 순남시래기 수도권위탁지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5. 6. 15. 원고와 순남시래기 C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C점을 운영하다가 2016. 2. 3. 원고에게 가맹계약해지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D”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주장 1) 피고 A은 원고와의 가맹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취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D”라는 동종의 가맹사업을 운영하거나 피고회사의 본사에 근무하면서 가맹점 모집 및 가맹점 관리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영업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영업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1,000만 원과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9,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갑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A이 피고회사의 가맹사업을 운영하였다

거나 피고회사에 근무하면서 가맹점 모집 및 가맹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원인 주장은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주장 1) 피고 A은 ㈜와이투씨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레시피 및 교육 노하우 등과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전수받은 영업비밀을 피고회사에 제공하였다. 2) 피고회사는 피고 A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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