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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7 2015구합55172
시정명령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이 사건 시정명령 원고는 2009. 6. 17.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리기관인 피고와 위 특구 내의 대전 유성구 신성지구 I15-1(이하 ‘이 사건 산업용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산업용지(공장 등)를 처분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어기고 2014. 9. 25. 소유권(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식회사 디오텍에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4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가. 관할위반 여부 (1) 피고 주장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리업무는 국가위임 사무가 아니라 피고의 고유사무이므로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뿐 서울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2) 판단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국가산업단지로 간주된다[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부칙(법률 제11232호, 201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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