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4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21:40경 포천시 금강로 3211번길 11에 있는 알뜰재활용센터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