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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4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21:40경 포천시 금강로 3211번길 11에 있는 알뜰재활용센터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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