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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27 2019고단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간판 앞 도로를 정읍소방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9세)이 운전하는 G 지프 체로키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근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3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차량 블랙박스 전방 캡처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G)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전화 통화 결과)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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