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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2고단53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C빌딩 302호에서 ‘D’란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2고단5368]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그의 처 F 소유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G 및 H 토지를 담보로 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위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것을 알고, 사실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고 위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경비 명목으로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15억 원의 대출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후, 2012. 1. 2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새마을금고에서 위 토지에 대한 경매를 먼저 해지하여야 15억 원의 대출을 하여준다고 하니, 우선 사채 3억 원을 빌려서 경매를 해지한 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채를 갚고 토지매매대금을 정산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이 성사될 것이니 식사를 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6.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16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 값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898,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194]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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