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원심판결의 직권파기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공소사실을 아래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3.부터 2013. 9. 9.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학습자 60명으로부터 1인당 2개월에 179,000원, 6개월에 398,000원, 1년에 549,000원을 받고, 위 카페를 학습자들에게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을 학습하는 학습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학원인 학습장소는 교습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는데, 피고인이 운영한 E에서는 교습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E을 학원법상의 학원인 학습장소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학원법 제2조 제1호는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원법 제2조의2는 학원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원법 제6조는 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