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7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00:15 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 주) 태웅 앞 도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 강서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눈동자와 얼굴이 충혈되어 있으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6 경부터 00:56 경까지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