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C병원의 물리치료실이 넓지 않고 비교적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위 병원의 직원이나 환자 등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범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원심 증인 L, K은 물론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인 당심 증인 O까지도 당시 위 물리치료실 안에 여러 명의 직원과 환자들이 함께 있었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이 없었거나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당시 현장 상황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증거들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당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또다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수기치료를 받을 당시에 위 물리치료실에 다른 직원이나 환자는 없었고, 피고인이 30분가량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두까지 만지는 것을 몸으로 느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였다.
더욱이 피해자가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진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