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795』 피고인은 2016. 4. 22. 13:4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중앙로 2길 15 세 븐 일 레 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796』 피고인은 2016. 4. 20. 22:14 경 제주시 북성로 3 제주 동부 경찰서 중앙지구대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씨 발 것 들, 벌레 같은 놈들, 쓰레기 같은 것 들, 인간 쓰레기 들아 ”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이 귀가 할 것을 요구하자 지구대 출입문으로 가서 계속해서 큰소리치다가 다시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서 “ 씹새끼들, 쓰레기 같은 것 들, 좆같은 새끼들, 죽여 버릴 꺼야, 인간 쓰레기” 라는 등의 거친 말을 큰소리로 하며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6 고 정 797』 피고인은 2016. 4. 29. 14: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삼도 이동에 있는 탑 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도 119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 정 795]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2016 고 정 796]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주 취 자정 황 진술보고서 [2016 고 정 797]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6. 4. 22.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2016. 4. 29. 자 음주 운전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내 음주 소란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