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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노29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및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담배를 구입하여 제공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1년 가까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뒤 그 성매매대금 대부분을 갈취하여 자신의 상습도 박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성매매한 남성을 상대로 공갈 미수의 범행도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요구하여 받거나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이 사건 성매매 강요 및 공갈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는 임신과 유산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사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나름대로 애정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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