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3.08 2016가단1690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포항시 북구 C건물 건축공사의 건축주이다.
원고는 2014. 10.경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던 D로부터 위 건축공사 중 석공사를 5,133만 원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 측은 2014. 11. 13. 1,000만 원, 2015. 2. 16. 1,000만 원의 공사대금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3,133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피고가 위 C건물 건축공사에 관하여 D과 동업관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1, 2, 5,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 D의 동업관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