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7,798,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10.부터 2018. 3. 23.까지 일본에서 의류 등을 수입하여 피고에게 이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646,798,87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646,798,8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재고품을 반환함으로써 동업관계를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 12, 13,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었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재고품을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 원고와 피고가 2014. 10. 1.경 작성한 제품공급계약서에는 원고가 제품공급의무를 부담하고 피고가 제품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관계의 핵심적인 징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