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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7가단52415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79,3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외 망 B의 상속인 C, D, E, F, G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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