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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2406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514,454원과 그 중 47,304,224원에 대하여 1999. 6. 16.부터 2000. 2.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는 소취하로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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