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13 2014고단1468
해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남 신안군 C에서 진행 중인 D 토목공사에 참여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평택시 선적 부선 E(372톤)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선적 예인선 F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 없이 2013. 10. 13. 07:4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부선 E에 공사 중 발생한 폐콘크리트 및 강관(수량 미상)을 적재한 다음 예인선 F로 위 부선을 예인하고 출항하여 2013. 10. 13. 11:30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까지 운항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채증사진
1. 각 선박국적증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해운법 제5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