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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3.25 2019고단1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8.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사이에 통틀어 12일 동안 개인사정으로 근무지인 C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복무이탈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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