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9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1.경부터 서울 B에 있는 C구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복지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8.경 위 C구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5.경, 같은 해
4. 16.경, 같은 해
4. 30.경, 같은 해
5. 2.경, 같은 해
5. 3.경, 같은 해
5. 7.경, 같은 해
5. 14.경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같은 해
5. 31.경, 같은 해
6. 18.경 총 1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남은 기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