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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08.경까지 사단법인 C협회 회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2.경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강남구청으로부터 옥외광고 허가를 받아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F빌딩 전면 상단에 옥외 LED 전광관 설치 허가권을 받게 하여 주겠다. 허가를 받는데 돈이 필요하다. 만일 심의에서 탈락하면 받은 돈은 1주일 내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진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3. 29.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H빌딩 건물 옆면에 옥외 LED 광고판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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