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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24 2015고단1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8』

1. 사기 피고인은 (주)E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F”에서 일명 “인터넷 사다리 게임”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도박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지인들을 상대로 취업알선대가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1. 12:00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다사랑사거리 앞 도로상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 G에게 “(주)E이라는 회사에 들어갈 기회가 있는데, 돈을 쓰면 갈 수 있다. 노조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놓았으니 1,500만 원을 주면 2014. 6. 29.에 입사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주)E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H를 기망하여 취업알선 명목으로 5,000만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외삼촌이자 (주)E의 대표이사였던 I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7.경 익산시 J에 있는 (주)E 총무관리팀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금전차용증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금 : 금 오천만 원, 보증인 : A, 주민등록번호 : K, 주소 : 전북 익산시 L아파트 703동 602호, 연대보증인 : I, 주민등록번호 : 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N건물, 2104, 입사자 : H”라고 기재하고, I의 허락 없이 I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I의 도장을 찍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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