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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0.15 2019가단520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020,000원, 원고 B 유한회사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7,964,400원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2019. 9. 20.자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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