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합의도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 친형을 부양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내어 앞차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각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장 높고 교통사고까지 낸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여기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