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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노54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그것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불리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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