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16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형 생활을 하던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불리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