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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082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I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불리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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