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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91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7. 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유사의 ‘ 스포츠 토토’ 도 박 사이트인 ‘D (E, F, G)에 접속하여 도금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 I 은행 계좌 (J) 로 현금 1,0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국내 ㆍ 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돈을 걸고, 경기 결과가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 받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돈을 전부 잃는 방식으로 도박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8.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8회에 걸쳐 합계 1,046,762,483원 상당의 도금을 충전한 후 도박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스마트 폰 화면 촬영사진, 인증서- 이행 각서

1. 이체 내역 조회, 거래 내역 조회,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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