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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222786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21.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6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3, 7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장 및 철원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E은 2012. 10. 15. 피고 B에게 인천 남동구 F 대 9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고, 잔금은 기설정된 옹진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약 39,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기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0,000,000원, 증축공사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여 2012. 11. 6.에 지급받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교부하였고(을 나 제2호증의 1), 2012. 11. 1. 원고에게 액면금 90,000,000원, 지급기일 2012. 12. 20.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서, 같은 날 피고 B의 시어머니이자 대리인인 피고 D를 통해 위 약속어음에 관한 법무법인 황해 2012. 11. 1. 작성 2012년 제1311호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E은 2012. 11. 6.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일부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을나 제2호증의 2), 2013. 11. 16.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일부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을나 제2호증의 3). 라.

한편 피고 B은 2013. 4. 17. 남편인 피고 C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같은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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