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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987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6,350,000원과, 나.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4,65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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