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가합546748
물품대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3,606,771,464원,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3,606,771,464원,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