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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가합546748
물품대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3,606,771,464원,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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