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3.05 2013고단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17: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작업 인부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E(55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나 그곳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고추 지주대(길이 약 90cm)를 꺼내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초점성 뇌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 있던 주민 G 상대수사)
1. 상해진단서(E)
1. 피해사진
1. 낫과 고추지지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