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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노103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5. 낫을 든 상태에서 한 손으로 C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낫과 돌로 C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제가 무화 과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낫을 들고 다가와 한 손으로 제 목을 잡고 덮쳤다.

제가 넘어지니까 피고인이 낫과 돌로 저를 내려찍으려고 했다.

제가 “ 살려줘, 살려줘. ”라고 큰 소리로 외치자 주변에 자전거를 타고 가 던 사람이 저희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 차에서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여 저와 피고인이 저의 차량에 들어가 이야기했다’ 라는 취지로, 그 당시 및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C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점, ③ C은 이 사건 당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얼굴의 찰과상’ 등의 상해로 전치 2 주의 진단을 받은 점, ④ C이 이 사건 당일 찍은 사진에 의하여도 C의 목, 턱 부위에 찰과상 내지 멍 자국이 확인되는 점, ⑤ 피고인도 2015. 9. 25. 무화가 밭에서 일하고 있던

C을 찾아가 만난 사실, 피고인이 당시 낫을 든 상태에서 C 쪽으로 걸어간 사실, 주변에 자전거를 타고 가 던 사람이 피고인과 C을 쳐다본 사실 등은 인정하는 점, ⑥ 피고인이 과거에도 C에 대한 폭력 관련 행위로 두 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9. 25. 낫을 든 상태에서 한 손으로 C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낫과 돌로 C을 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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