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낙지 18마리( 증 제 1호 )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05』
1. 2017. 2. 18.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2. 18. 07:00 경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E’ 앞에서, 그 곳에서 노점을 하는 피해자 F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 자가 판매하기 위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꼬막 1 망 (10kg)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52』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5. 9. 05:41 경 전 남 무안군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 식당 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수족관에서 낙지를 절취하기 위해 위 창고의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위 창고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17. 5. 9.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5. 9. 08:15 경 전 남 무안군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수족 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7만 원 상당의 낙지 20마리가 들어 있는 그물망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0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2017 고단 55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여죄관련 CCTV 영상 첨부)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CD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누범기간, 동종 전과 확인)
1. 판결문,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