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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2 2015고단19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5: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카페”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니 휴대폰과 자동차열쇠가 없어진 것을 알고 그곳에 있는 D이 훔쳐 갔다고 생각하여 다투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남, 18세)에게 다가가서 경찰을 부르라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휴대폰과 자동차열쇠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남,16세)이 훔쳐 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팔목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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