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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6 2016노451
건축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1 죄( 건축법위반) 및 제 3 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판시 제 1 죄는 “ 피고인은 2013. 5. 경 김해시 B에서 김해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1 층을 1 가구에서 5 가구로, 2 층을 1 가구에서 5 가구로, 3 층을 1 가구에서 5 가구로 가구 수를 늘려 대수선하고, 4 층 101㎡ 1 가구를 증축하였다.

” 는 것이고, 원심 판시 제 3 죄는 “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구단위계획상 임대목적 주택은 1 필지 당 총 가구 수는 4 가구를 초과할 수 없고 건물의 높이는 3 층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가구 수를 늘려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 는 것으로, 이는 위 건물에 대한 피고인의 증축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형법 제 40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 인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 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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