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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5 2019고단17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성명불상자가 주도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인 일명 ‘B’의 지시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일명 ‘수거책’을 만나 피해금원을 건네받고 이를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위 ‘B’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강원 춘천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55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8,100만원 상당의 소송이 접수되었고 누군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3,300만원 대출을 받았는데 범인을 잡으려고 하니 협조해라. 불법대출인지 확인해야 하니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찾아 범인이 잡혀있는 서현역 앞으로 와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0경 택시를 타고 성남시 분당구 D 앞에 도착하여 인근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서현역에 있는 물품보관함 19번에 현금 1,20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넣고 2019. 7. 4. 00:06경 성남시 분당구 E호텔' F호에 투숙한 다음 같은 날 09:40경 G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현금 15,188,000원을 담은 봉투를 위 E호텔 F호 침대 배게 밑에 두고 근처 식당에서 순대를 포장 구입하여 포장 비닐봉지 밑에 위 E호텔 F호 열쇠를 넣어 식당에 맡겨 놓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수거책인 H(H, 말레이시아 국적) I라는 이름으로 별건 기소되었다. 에게 지시하여 위 서현역 물품보관함 19번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과 위 E호텔 F호에 있는 현금 15,188,000원이 담긴 봉투를 가져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대로 2019. 7. 4. 19:33경 안산시 상록수 상록수로61에 있는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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