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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48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B 명의의 갤럭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범인 위쳇 닉네임 ‘K’의 지시를 받아 퀵 서비스 기사들로부터 통장 또는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로 운반해 주고 일당 13만 원을 받는 소위 ‘1차 운반책’이고, 피고인 B은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범인 일명 ‘L’의 지시를 받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로 운반되어 보관된 통장 또는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봉투를 찾아 공범 C에게 전달해 주고 일당 15만 원을 받는 소위 ‘2차 운반책’이고, 피고인 C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범인 일명 ‘M’의 지시를 받아 위 B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통장 또는 체크카드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고 일당 30만 원을 받는 소위 ‘인출 및 송금책’이다.

1. 피고인 B과 C의 일명 ‘L’, 일명 ‘M’과의 공동범행 [사기]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범인 성명불상자는 2014. 12. 29.경 피해자 J에게 허위의 대출광고를 하면서 “신분증 사본, 통장거래내역, 등본과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30. 16:00경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N) 1개와 국민은행 체크카드(번호 불상) 1개를 교부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 2개를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수령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남성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해 놓도록 한 후, 일명 ‘L’은 피고인 B에게 위 체크카드 2개를 찾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일명 ‘M’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체크카드 2개를 수령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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