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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3나1846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락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균)

변론종결

2014. 4.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 8. 29. 선고 2007가단94096호 판결 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초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2.경에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중 2층 전부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피고는 2002. 7. 31.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소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94096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에서 2007. 8. 29. “원고는 피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07. 9. 1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카기2712호 임차권등기명령 에 의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그 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2층 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5. 10. 20. 부산지방법원 2005개회45866호 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5,000,000원을 기재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2006. 7. 4.자 개인회생개시결정, 2006. 11. 3.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은 이후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으며, 2012. 6. 25. 면책결정을 받아 2012. 7. 10.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주택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는 피고의 임차권에 우선하여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사하농업협동조합,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은 70,000,000원이었으나 2007. 5. 23. 변경계약에 의하여 36,400,000원이 되었다)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인가된 위 변제계획은 위 근저당권 및 임차권을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처리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실행되지 않아서 임차권자인 피고는 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

2. 원고의 주장

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별제권자들에 의하여 임대목적물이 경매되었을 경우에 그 환가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이고, 다른 별제권자에 의하여 임대목적물이 경매되지 않는 이상 별도로 경매신청을 할 권한은 없고, 또 ② 원고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함으로써 면책결정을 받았으니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의 취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②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파산법’이라고 한다) 제586조 , 제415조 }, 임차인이 가지는 이러한 우선변제권은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담보물권에 인정되는 권능에 대한 규정은 임차권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서 별제권부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하기보다는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한다.

나.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경매신청권의 존부

별제권자는 그 담보권에 내재한 성질상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임의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 등이 확정된 이후에는 개인회생절차 종료 전에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나( 회생·파산법 제600조 제2항 ), 이러한 별제권과 달리 집행권원을 근거로 한 강제경매신청만 가능한 임차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므로( 회생·파산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 결국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차권자라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 즉, 면책결정확정 시까지’는 스스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다. 면책결정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효력

그러나, ① 별제권부 채권은 회생·파산법 제625조 제2항 각호 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채권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별제권의 법리상 당연히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은 담보물권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담보물권에 인정되는 권능에 관한 규정은 임차권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회생·파산법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자에게 임차권에 기한 경매신청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 외에는 별제권에 준한 취급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별제권과 마찬가지로 임차권에 대하여도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대상인 주택 및 대지에 관하여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② 더구나 개인회생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별제권부 채권에 준하는 권리로 취급하고 있음에도 근저당권자 등 다른 별제권자가 변제기간에 경매신청을 하지 않아(특히, 채무자의 일부 변제 등으로)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한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회생절차의 종료로 다른 개인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면책된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제기간에 임차권의 대상인 주택 및 대지에 관하여 별제권자에 의한 경매 등이 실행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는 별제권부 채권에 준하여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이후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강제집행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이 사건 주택 및 대지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 사건 주택 및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집행 대상에 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결국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형준(재판장) 김용민 민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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