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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06. 13. 선고 2013가단7795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주택임차인이 담보권자 등보다 선순위인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법문상 확정일자 부여에 의하여 비로소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함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2013가단77955 배당이의

원고

이○○

피고

대한민국 외1

변론종결

2014.05.02.

판결선고

2014.06.1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201×타경32118, 201×타경37328(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9.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광역시 서구에 대한 배당액 1,216,594원을 85,8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53,529,404원을 3,529,40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1,130,794원을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10. 5. 오한수와 사이에 오△△ 소유이던 부산 ×구 ××동2가 000-00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임대차기간 2년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1996. 11. 1. 위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오△△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1999. 11. 9. 압류결정을 하여 1999. 11. 13. 오△△ 소유이던 부산 ×구 ××동2가 000-00 토지 및 이 사건주택에 관한 압류기입등기를 경료한 이래 수차에 걸쳐 압류결정을 하고 압류기입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광역시 서구는 오△△의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 2005. 10. 11. 압류결정을 하여 2005. 10. 12. 오△△ 소유의 부산 ×구 ××동2가 000-00, 같은 동 000-00 토지 지분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압류기입등기를 경료한 이래 수차에 걸쳐 압류결정을 하고 압류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2012. 11. 2. 부산지방법원 201×타경32118호, 201×타경37328(중복)호로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13. 9. 12. 1순위 압류권자인 피고 부산광역시 서구에 1,216,594원, 2순위 경매신청채권자인 □□신용협동조합에 3,900만 원, 3순위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53,529,40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9.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의 조세채권 내지 지방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피고들의 채권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후순위이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제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임차인이 담보권자 등보다 선순위인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법문상 확정일자 부여에 의하여 비로소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함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들의 압류결정일보다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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