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노6555 판결
[물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는 해당하나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리 등 특정물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구리가 포함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함에 대하여 위 폐수배출시설이 위법함을 전제로 내린 폐쇄명령은 적법하고, 폐쇄명령의 근거법령인 같은법시행령 별표 부분이 위헌·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폐쇄명령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이은윤(기소), 조소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장경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는 해당하나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리 등 특정물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구리가 포함된 위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함에 대하여 위 폐수배출시설이 위법함을 전제로 내린 이 사건 폐쇄명령은 적법하고, 이 사건 폐쇄명령의 근거법령인 원심 판시 이 사건 시행령 별표 부분이 위헌·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폐쇄명령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위반죄가 성립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 판시 이 사건 시행령 별표 부분이 위헌·위법으로 무효여서 이 사건 폐쇄명령 역시 위법함을 전제로, 위 폐쇄명령 위반으로 인한 물환경보전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전흔자 박보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