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6.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폐쇄명령 내역 기재 별지 2 표의 폐쇄명령 내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6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김해시 일반산업단지 등에서 부품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 내지 사람인데, 금속가공에 필요한 수용성절삭유를 사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나. 창원지방검찰청은 2016. 3. 23. 원고들의 사업장에 대하여 합동단속한 결과, 원고들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2016. 5. 30. 피고에게 원고들이 배출시설제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구 수질보전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날 약식명령을 청구 또는 기소를 하였음을 내용으로 인허가관련 범죄처분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친 후에 2016. 6. 23. 별지 2 폐쇄명령 내역 기재 각 폐쇄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처분 근거법령으로는 구 수질보전법 제33조 제1항을 기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28. 원고들의 행정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원인사실로 인해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을 제14호증). 바. 이 법원은 2018. 5. 16. 제5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구 수질보전법상 폐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제42조와 제44조가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양자 중 어느 조항에 따른 것인지를 명확하게 특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