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고정150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개 도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치장소가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 시설을 폐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4.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으로부터 무신고 폐수배출시설인 개 도축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되어 2018. 10. 8.경 성동구청으로부터 시설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7. 31.까지 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여 폐쇄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물환경보전법 위반자 고발
1. 물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폐쇄명령 알림(C), 행정처분명령서(폐쇄명령)
1. 수사보고(위반사업장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8호, 제4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