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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4 2013고합3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벨라루스 공화국 국적의 기술자로서 반도체 설계, 제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에서 2008. 4. 27.부터 2012. 10. 12.까지 반도체 회로도 설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에서 근무 중 취득한 기밀사항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D의 기술자료를 유출하거나 경쟁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14.경 서울 마포구 E건물 503호에서 D의 반도체 기술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리눅스 시스템의 서버에 접속하여 D에서 설계한 자동차 발전기 레귤레이터용 반도체 칩(프로젝트 명 : F) 개발 관련 알고리즘 및 로직 설계도 파일 묶음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7항에 기재되어 있는 D 소유의 기술자료를 피고인의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여 임의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에서 설계한 온열 자동차 핸들 조절용 반도체 칩(프로젝트 명 : G) 개발 관련 설계 사양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8 내지 13항에 기재되어 있는 D 소유의 기술자료를 USB 메모리카드에 복사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여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기술자료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 약 12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인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소유의 기술자료를 피고인의 노트북에 복사한 사실은 있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7항 기재 기술자료의 경우 업무시간 이후 집에서 밀린 작업을 하기 위하여 복사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8 내지 13항 기재 기술자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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