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428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2000. 6. 27. 소프트웨어 연구 및 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 C의 위탁용역을 받아 2016. 6. 20.부터 2016. 12. 10.까지 ‘D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업 결과물인 ‘D’(해킹 등 침해 사고 발생시 사후 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로그정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상세설계서, 프로그램 매뉴얼, 최종보고서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소속 임직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고 퇴직시 기술자료를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단반출 및 외부 누설을 금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12.부터 2017. 5. 31.까지 피해회사의 기술지원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제품에 대한 상담, 설치 및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재직 중에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경 대전시 유성구 E, 2층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 피고인의 F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학위 논문에 게재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내부 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위 ‘D’의 상세 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프로그램 매뉴얼, 단위시험결과서, 통합시험결과서, 최종보고서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저장하여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임의로 반출함으로써 개발비 9,000만 원 상당이 투입된 피해회사의 ‘D’ 관련 기술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