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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19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 3. 23:15 경 부산 북구 덕천로259번길 30(만덕동) 대성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18세)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착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및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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