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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9 2016고정9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07:33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0에 있는 마두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B(여, 26세)이 피고인을 비웃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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