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5고정7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23:0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여승객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본 피해자 B(53세)이 자신의 이마를 손으로 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촬영 CCTV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