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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56844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5. 11. ‘원고가 피고로부터 오산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31.부터 2019. 5. 30.까지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9. 5. 중순경부터 피고에게 ‘이사를 할 것이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에도 자력이 없음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9. 9. 27.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인도일 다음 날인 2019. 9.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0.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인 2019.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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